국립 수의과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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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견병(공수병)의 예방방법 - 광견병(가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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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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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광견병 예방주사는 3개월령 이상된 동물에게 접종합니다. • 소, 말 3ml/ 개, 면양, 산양 2ml/ 소형애완견 1ml 를 대퇴부 근육내에 매년 반복하여 예방접동을 하며 3개월령 미만의 동물에 접종할 경우 예방접종 후 12개월 경과 떄 반드시 2차 접종하고 그 후 매년 1회씩 보강접종을 실시하며 새로 구입한 가축은 전두수에 빠짐없이 실시합니다. • 또한 고양이의 경우는 근육 또는 피하에 1ml씩 예방접종한 후 매년 보강접종을 실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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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접촉방지시설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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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가에서는 가축이 야생동물(너구리)과 접촉하지 않도록 잘 묶어 키우고,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지역에서는 울타리 등 접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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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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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외 나들이시에는 애완동물(개, 고양이)이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 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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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고 및 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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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견병으로 의심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떄에는 신속히 가까운 동물병원, 가축방역담당기관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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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견병(공수병)의 예방방법 - 공수병(사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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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야생동물(너구리) 접촉유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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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에서는 너구리가 가축에게 광견병을 전파시키는 야생동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가축이 야생동물(너구리)과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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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예방약 살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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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구리로 부터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끼 예방약(먹이 속에 넣은 예방약)을 2001년 2월 부터 휴전선 인근 광견병 발생지역과 인접지역에 살포하고 있습니다. - 살포기간 중 가축(특히 개, 고양이) 및 어린이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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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견병(공수병)의 예방방법 - 공수병(사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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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감염된 동물에 물렸을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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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된 동물에 물렸을 경우, 물린 즉시 그 상처부위를 수압이 강한 물로 씻은 후 비눗물로 깨끗이 닦고 상처 부위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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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백신접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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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가에서는 가축이 야생동물(너구리)과 접촉하지 않도록 잘 묶어 키우고,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지역에서는 울타리 등 접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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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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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이 개 또는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에 물렸을 경우 물은 개(너구리 등)를 포획하여 가축방역담당기관이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하여 검사 받도록 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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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견병(공수병) 신고 / 문의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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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가축 및 야생동물의 광견병 신고/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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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본소(031-294-6762~3) -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(031-874-2804~5) -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(031-985-4020) -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본소(033-243-9581~2) -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(033-636-1044) -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병리과(031-467-1756~7) - 농림부가축방역과(02-500-1940~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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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람의 공수병 신고/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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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병관리본부 질병감시과(02-380-1458~9) : 공수병 진단 및 역학조사 -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(02-380-1436, 1445, 1446) : 공수병 백신 공급 - 질병관리본부 방역과 -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(02-503-754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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